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비상주감리비 산출 적용 공사비 인상

공사비 전 부문 인상…연립주택 5.5% ↑, 다세대 5.1% ↑

올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비용 관련 기준이 되는 ‘2017년도 건물신축단가표’가 지난해보다 평균 7.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2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한국감정원 2017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5월 8일자로 전국 지자체 등에 전달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 발간)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새로운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면 분양목적의 아파트는 3.1%, 연립주택은 5.5%, 다세대 주택은 5.1% 각각 오른다. 소규모건축물 중 다가구주택은 4.9%, 근린생활시설 4.7%, 창고 8.6%, 공장 19.4% 각각 인상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