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회신일 : ’18.3.30)
 

◆ 질의 요지
건축물대장상 각 층 바닥면적 기재 시 연면적 및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 산정 제외되는 바닥면적의 경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된 면적을 기재하며, 이때 바닥면적은 용적률 제외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재하여야 함.

◆ 해석
장애인용 승강기 등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증가되는 각 층 바닥면적을 0제곱미터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가되는 면적 기입 후 ‘연면적 제외’로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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