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4월 2일 공포즉시 시행

앞으로 2세대 이상 거주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건축물의 지상층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현관 등의 공용면적’이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4월 2일 개정·공포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서는 공용면적 등이 제외됐다. 하지만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공용면적이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됐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등의 면적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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