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법안과 제도가 매일 탄생하고 있다. 건축사 시장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건축사들이 오늘날 생계를 고민할 정도로 처참한 환경이다. 건축사사무소의 기업화가 우리나라 건축설계 시장을 얼마나 선진화 했는지, 국제화 했는지 의문이 제기됨에도 세계적 흐름으로 여기며 떠밀려 가고 있다.
조금씩 건축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분산된 단체들로 인해서 협상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 더구나 각각의 단체들은 고유한 영역과 정치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문제는 건축사를 대하는 정부와 정치권, 공사나 기업들의 태도다. 이들의 시각은 다룰 수 있는 관리의 대상으로 건축사를 보고 있어, 거의 모든 계약과 협상에 임하는 태도는 일방적이다. 계약이라 함은 상호 합의와 조율에 의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혜 평등한 상황에서 전개 되지 않는다. 이런 환경을 아무리 건축사들이 푸념하듯 이야기해도 제도화되긴 어렵다. 조직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문제는 대응의 크기다. 그런 측면에서 협회의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
건축사협회의 회원들 평균연령이 놀랍게도 50대 초반이다. 약 25,000여명의 건축사가 있다고 하는데, 등록건축사가 그중 60%정도이고, 그중에서 건축사협회 가입회원은 40%수준이다. 나머지 60%는 어디에 있는가? 더욱이 아직 건축사가 없는 건축사보나 학생들까지 미래의 건축사로 봐야 한다. 이들까지 업역의 동지들이라고 본다면, 건축사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할 필요가 느껴진다.
건축사 불법 면허 대여나, 부당한 설계 계약의 관행, 설계비에 대한 불합리한 책정, 설계 감리 분리에 대한 요구, 건축사의 업역 확대 모두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입법을 하려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해야 하고, 설득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에도 우리의 의견과 타당성을 설득하고 발언해야 한다. 정부는 건축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기술사나 건설사 등 전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단을 한다. 우리끼리만 축소된다면, 우리의 설명이 정부나 국회에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건축사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 수는 최대한 확대하고 늘려야 한다. 의무가입의 타당성이 이런 이유다.
물론 쉽지 않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중 하나가 건축사보들에 대한 적극적인 건축사협회 회원화이다. 미국 건축사 단체인 AIA는 매력적인 회원과정이 있다. 바로 비 건축사도 회원으로 하는 Associate AIA 제도다. 이들은 의결권은 없지만, 본인들의 공신력 있는 경력관리를 위한 절차로 AIA를 통한다. 우리 역시 건축사보(해외건축사 포함)를 준회원으로 해서 의결권 등을 제한하면서 공신력 있게 경력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미래의 건축사인 학생들 역시 학생회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런 외연의 확대를 통해서 건축사의 다양한 요구들이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착공전 설계비 완납증명 제도나 건축사의 건축주직영공사 업무 대행, 감리분리 및 건축사 징계 법령 완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국가 건축 정책에 중요한 키맨(Key-man)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정책과 전략도 성공하기 힘들다. 준공 후에 임의로 불법을 저지르는 건축주의 책임이나 실장들의 불법 건축사 면허대여, 일방적인 공사나 대기업들의 계약 강요 등은 건축사 개인들은 감당하기 힘들다. 조직의 힘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건축사 협회는 더 확대되고, 젊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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