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검토로 ‘건축 15.12%’, ‘구조 15.57%’ 개선·보완

▲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프로세스>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 설립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작년 4월 18일 개정·공포, 올 4월 19일 시행을 앞두며 올 3월에는 관련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인력부족, 기술적 역량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내용이 4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면 건축행위 전반에 걸쳐 건축사 등 전문인력의 기술적 지원체계가 마련돼 건축행정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공포된 건축법에서는 ▶ 지자체별로 센터를 설립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 센터에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 배치하고, 센터 업무가 공정성·투명성을 요하는 만큼 ▶ 전문인력에 대한 ‘형법’ 등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건축허가와 안전점검 등을 허위로 보고·점검할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올 3월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 센터 설립 ▶ 센터 업무범위 ▶ 센터 설치 형태 및 전문인력 배치기준이 포함됐다.<본지 4월 1일자 보도> 국토교통부는 ‘센터 세부 시행규정 마련 연구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 의뢰해 올 1월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았다. 특히 건기연은 센터 시범사업을 작년 10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 결과를 분석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국토부는 센터설립으로 부실·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해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 <민원인의 사전검토에 따른 프로세스(예)>

◆ 국내 ‘건축행정 실태’와 ‘사전검토제도’는

국내 건축행정의 가장 큰 문제라면 무엇보다 건축행정 직무의 전문성 부족을 꼽는다. 순환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전문성을 쌓기가 어렵고, 타법과 관련된 규제검토와 제·개정은 건축법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섭렵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인허가 등 건축행정 관련 전문지식을 축적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건축허가, 신고기간이 짧고 전문 기술적 검토 필요 시간도 부족해 건물 안전, 품질에 대한 실질적 검토·확인이 어렵다.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부족하다. 2005년 국무조정실 연구보고에 의하면 인구 10만명 당 건축공무원 수는 호주가 23명, 미국 25.7명, 일본 5.8명인 것에 반해 한국은 5.4명에 불과하다. 실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것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모든 검토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기술적 검토·관리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 건축행정 사전검토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것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다. 기획단계에서 전문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토록 유도함으로써 합리적 예산수립, 디자인 과정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 공공건축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땐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객관적·중립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센터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 공공건축물의 사업추진 관련 사항 ▲ 발주방식 ▲ 디자인관리방안 등을 주내용으로 해 인허가 단계서의 기술적 검토를 하는 건축행정 검토제도와는 성격 차이가 있다.
건축심의제도도 센터와 유사한 사전검토제도라 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포함한 사업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적 측면, 도시경관·조경 및 건축물의 배치, 단지 내의 동선, 방재, 단위평면 등 전반에 걸쳐 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한다. 이를 기초로 건축허가도서를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건축심의제도는 구체적인 심의사항 규정 부재, 명확한 심의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각종 임의기준, 법규 보다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는 심의갑질로 건축관계자,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건축심의가 인허가 절차 전에 계획, 디자인 측면을 심사한다면, 센터는 인허가 제출도서 및 서류에 대한 법적 기준의 부합여부를 기술적 관점에서 확인·검토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해외 사례는

국내 센터가 올해 최초 시행되지만, 해외는 한발 앞서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중이다. 일본은 1999년 이미 ‘지정확인검사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1999년 건축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건축주사만이 했던 건축확인을 민간개방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지정확인검사기관에 의한 건축확인은 자격검증에 합격한 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에 의해 실시되는데, ▶ 건축기준적합판정자격자는 ‘1급 건축사로 2년 이상 건축행정 등 관련 실무경험을 가진 자’ ▶ 구조계산적합성판정자격자는 ‘1급 건축사로 5년 이상 관련 실무경험을 가진 자’다. 제도 운용재원은 검사수수료로 마련한다.
각 주의 DBS(Department of Building Safety, 인허가권자 혹은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 전 모든 도면에 대해 건물 관련 법규, 화재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인 미국의 ‘Plan Check’도 센터와 유사한 제도다. 건축, 구조, 토목, 전기, 기계, 설비, 화재 등을 검토하며, 관할관청에서 검토비용을 바닥면적당 책정해 부과한다. 이 재원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고용한다.
프랑스는 2014년부터 ‘주거접근 및 개정된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0,000명 이상의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건축 인허가 관련 건축심의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주립기관이나 지자체 공공협력기관 등 심의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지자체는 사전계획단계 정보제공 및 공공자문, 허가접수, 허가서 발급 등을 수행하고, 심의센터는 사전계획단계 정보제공 및 공공자문, 건축인허가 심의, 현장검사 등을 수행한다.
일본이 건축인허가를 민간에 개방했다면, 프랑스는 공공조직에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분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센터는 프랑스의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조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성안>*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센터는 ▲ 지자체 직접 설치운영 ▲ 재단법인 위탁운영 ▲ 지방공기업 위탁운영 중 선택해 설치하도록 함.

◆ 조직구성이 전문가인 건축사 중심으로 되어야

현행법상 센터 설립은 의무화가 아니다. 지자체가 센터설치에 대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운영재원 마련이다. 당초 2016년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센터설립재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놓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외에도 ▲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공모사업 실시 ▲ 건축허가등의 수수료 범위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는 건축행정 수수료 인상 ▲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총액인건비 상정 시 반영해 센터 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 각 관계부처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센터의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노인과 보조인력으로 채용한 장애인에 대해 각각 관련 법에 따라 인건비를 국고보조한다든지, 고용노동부에서 건축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중장년과 보조지원인력으로 채용한 장애인에 대해 관련 제도와 연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 센터가 정착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센터설립에 따른 지자체 평가가점을 부여하고, (가칭)지역건축안전통합관리센터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센터 설치 지자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가칭)지역건축안전통합관리센터’ 설립으로 전국 센터를 지원하고 지속적 관리를 수행하는 국가레벨의 통합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작년 한 달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뤄진 시범사업에 따르면 위법 및 부실설계 적발, 건축안전강화 측면에서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다. 시범사업 실시기간 총 32일간(’17.10.24∼’17.11.24) 처리건수 건축분야 총 172건, 구조분야 총 167건을 진행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한 개선 및 보완한 비율은 각각 15.12%, 15.57%로 나왔다. 특히 피난, 방화 등의 분야에서 보완검토 요청 등이 이뤄지며 이전에 비해 면밀히 검토됐다.
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제도개선 사항도 제안됐다. 현행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2항은 전문인력 자격을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 규정돼 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확인을 수행해야 하는 센터 설립취지에 맞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자’ 및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 법개정이 필요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에 따른 건축모니터링을 센터가 수행하기 위해 센터가 설립돼도 예산 등 현실적 문제로 최소 인원 기준에 준해 운영할 가능성이 커 보유인력 규모에서 센터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시범사업 결과분석>

(제공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리 =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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