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대구에 위치한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으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개개인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을 One-Stop 체제로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전국 4개소에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에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원하는 자가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연락을 하면 ▶ 사업상담 ▶ 사업신청 및 사전검토 ▶ 주민합의체 구성 지원 ▶ 주민합의체 정례회의 ▶ 건축사·시공사 추천 ▶ 업체선정 및 공공지원사항 결정 ▶ 각종 인허가 관리 및 지원 ▶ 사업비 융자, 착공의 순서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단, 최초 상담은 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해야 하며, 읍면지역은 사업신청이 불가능하다.
뉴딜 사업지 이외의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되며,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대지면적 660㎡ 이상인 경우)을 희망하면 SH를 통해 사업문의 및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사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접속 후 ‘공지사항’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내용 및 신청서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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