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원자재 등 제품원가가 3% 이상 변동한 경우에 한해
기재부, 6월까지 계약예규 근거 규정 마련할 예정

앞으로 원가상승분 반영이 어려웠던 다수공급자계약도 제품원가가 3% 이상 변동할 경우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유사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 가능하도록 복수의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납품단가 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인건비 및 원자재가 상승해 제품원가가 3% 이상 오르면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월 예규개정 이전이라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해당 물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추진된다.
또한, 기재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계약예규 개정과 필요한 세부규정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납품단가 조정이 민간 하도급 시장에도 퍼질 수 있도록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 시 공정거래협약 이행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노무 용역 계약금액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 <기재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개선방안 주요내용>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