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건축물 내 계단실, 승강기 및 승강로, 복도 등에 접한 설비공간이 방화구획 완화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는 3층 이상 가설건축물만 한정해 구조안전 및 피난·방화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강화 차원에서 2층 이상의 가설점포나 야외전시시설 등의 가설건축물도 구조안전 및 피난·방화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산후조리원내 배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며,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인 벽체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월 5일 밝혔다.
설비공간의 화재확산 방지, 재실자가 많은 2층 가설건축물의 구조·피난 안전을 기할 수 있게된 반면, 건축비 상승으로 건축주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A건축사는 “건축물 안전강화 차원에서 큰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사고가 날 때마다 내진, 단열, 화재규정이 강화되며 이에 따른 비용상승 문제는 진입장벽이 돼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편법을 찾는 구실을 제공할 수도 있어 유지관리 강화차원의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