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통합심의위원회서 일괄 심의 범위 지역 넓힌다…7월 공포·시행 예정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 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 4천 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천제곱미터)을 지자체 조례로 2천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