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참석률 63.44%…회장·감사 등 임원 선출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살펴보기
3월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가 올 한해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3월 7일 전라남도건축사회의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3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의 정기총회까지 약 3주간 17개 시도건축사회 총회가 성료됐다.
시도건축사회 총회는 건축사회의 주주총회격으로, 이번 총회에는 재적회원 10,472명 중 6,643명이 참여해 63.44%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 2018년도 사업 및 예산 승인
   건축문화제 개최지 선정·회관 건립 기금조성 등 지역별 현안 논의
 
각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건축사 회원들에게 지난해 사업 결과와 감사 사항을 보고하고 2017년도 회계 결산과 2018년도 사업 및 예산에 대해 승인받았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건축사회와 전라북도건축사회를 제외한 15개 건축사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경기도건축사회와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작년 말에 가진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경기도건축사회는 ‘회칙 개정 승인의 건’을,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운영방안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올해 강원건축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건축사회는 ‘개최지 선정’을 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춘천을 개최지로 선정했다. 경상북도건축사회는 ‘회관 건립 기금 조성의 건’을 상정했다. 
향후 2년간 회원들을 대신해 협회의 사업을 감독할 신임 감사는 17개 시도건축사회에서 일제히 선출됐다.<아래 총회 스케치 참조> 새로운 이사와 대의원도 구성되면서 올해 17개 시도건축사회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재적회원 10,472명 중 6,643명 참석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참석률 92.91%...전국 최고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한 해의 사업방향과 건축사회의 운영이 결정되는 총회에서 회원 참석률은 의미가 크다. 올해는 재적회원 10,472명 중 6,643명이 참석해 전체 참석률 63.44%를 기록했다.
지역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50% 이상의 참석률을 나타냈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가 재적회원 282명 중 262명이 참석해 참석률 92.9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 재적회원 292명 중 265명이 참석해 90.75%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으며, 경상남도건축사회가 84.60%(재적회원 682명 중 577명 참석)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건축사회는 45.05%(재적회원 293명 중 132명 참석),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37.24%(재적회원 2,395명 중 892명 참석)로 다소 낮은 참석률을 보였다.
한편, 회원들을 만나 지역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17개 시도건축사회 총회와 회장 이취임식 중 일정이 겹치는 1곳 이외에 16곳을 참석해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석정훈 회장은 총회에서 만난 회원들에게 “지난 선거에서 과분한 지지와 성원으로 회장이란 중책을 제게 맡기셨다. 이는 회원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크다는 것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희망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제 마음은 새로운 대한건축사협회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거우며, 머릿속은 소통과 화합의 건축계를 만들고자 하는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감히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올해 2018년이 새로운 건축의 시대를 여는 첫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업무대행 수수료 정상화·현실화
- 서울시와의 동반자관계 발전
- 25개구 건축사회 활성화
- 회원고충처리 전담창구 설치
- 건축구조안전 연구위원회 설치
-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 소규모건축물 감리자 교육을 건축사실무교육에 통합
- 젊은 건축사에게 협회 활동의 문호 대폭 개방
- 동호회 활성화로 회원교류 확대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감리자 및 조사검사업무 권역별 지정
- 건축물유지관리점검 업무 개선
- 관급공사 설계·감리비 정상화
- 도시재생사업 주도적 참여
- 세움터 업무대행 대가기준 제정
- 불합리한 P.Q, 인허가처리, 심의 제도 개선
- 업무대행 수수료 협회가 일괄 수령 지급 추진
- 동호회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바닥면적에서 빠진 발코니, 필로티 등의 설계대가 산정 정상화
- 민간설계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 경상북도건축사회와 감리협정으로 설계자 지분 확보
- 설계시 각종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대가 조정
- 소규모 우수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 및 혜택 부여 추진
- 지역행사의 주도적 참여 및 전문가로서의 신뢰 구축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신입·여성회원, 지역 및 동호회장과 간담회 연 2회 실시
- 회원고충처리민원센터 구축
- 건축사 활동을 대중매체에 홍보
- 협회 방문 회원위한 전용공간 마련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범위 확대
- 인천 건축문화제의 전문성, 다양성 추진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 건축사 업역 관련 제도 개선
- 회원에게 혜택 돌아가는 수익사업 시작
- 건축 관련 인허가 대폭 단축 추진
- 건축사 보조인력 수급의 원활화 
-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현실화
- 스타트업 개념의 건축사사무소 커뮤니티 구축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설계·감리비 정상화 제도적 장치 마련
- 회원권익 보호 위한 전담조직 강화
- 매스컴을 통한 건축사 적극 홍보
- 사회봉사 확대로 사회적 기여 통한 건축사 위상 강화
- 집행부와의 소통을 위한 ‘나누는 밥상’ 신설
- 본협 및 시도지회와의 협력 통한 대외창구 일원화 실현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 회원 미래 위한 노후 연금화 추진
- 1인 건축사 지원방안 강구
- 모든 회원에 의한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
- 협회 archi lounge 설치 및  개방
- 건축사사무소 인력 수급문제 시스템 구축
- 재난안전대책반 편성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 : 각종 위원회, 동호회, 세미나, 건축기행 등 활성화
- 세종시청, 세종교육청, 행복청등 유관 기관과 간담회 추진
- 건축문화제 실시로 대국민에 건축사 홍보 
- 용역비 대가 현실화
- 소규모감리분리에 따른 회원 간의 갈등 해소
- 인허가 관련부서 발굴해 불합리한 조례 개선




 

 

▶ 경기도건축사회

- 경기도건축사회의 선진 경영화
- 협회 차원의 수익사업 발굴로 사업화 추진
- 민간설계공모사업 시행·지역설계수주센터 설립 추진
-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경기도건축사회 주관·운영 추진
- 회원의 복지와 직원 복지향상 도모
- 협회 수익사업으로 회원 연금제도 도입 추진

 

 


 

▶ 강원도건축사회

- 회원화합과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권익을 위해 노력
- 협회 및 시도건축사회와 공조해 지방의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시급한 현안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 불합리한 건축행정 개선
- 회원 편의를 위해 적극 활동
- 강원도건축사회 회원 모두의 권익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





▶ 충청북도건축사회

- 내실 있는 협회
- 충북 전체 회원이 서로  교류하는 협회 구현
- 사옥건설과 수익 창출위해  예산 재정립 
-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
- 건축사업무에 꼭 필요한  교육 발굴
- 행사를 위한 행사나 효과 없는 예산 조정

 

 

 

 

▶ 충청남도건축사회

- 설계·감리 T/F팀 설치로 회원사의 업무 지원
- 산학연계에 의한 우수인재  취업프로그램 도입
- 설계·감리비 대가 기준 재검토를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건축사회 행사 내실화
- 동호회 활성화 위한 지원확대 방안 강구
- 신속한 신제도 및 교육 통한 정보공유 창구 마련

 

 

 

 

▶ 전라북도건축사회

- 소규모건축물 감리자 지정 적극 대응
-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분야의 선도
- 청년건축사, 신규건축사만 참여 가능한 현상설계 제도 시행 추진
- 소규모건축물 디자인 감리비 정상화
- 회원의 수익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연구하는 통합 위원회 신설
- BF인증비 및 설계비 정상화 

 

 

 



▶ 전라남도​축사회

- 협회의 크고 작은 모든 현안을 회원 간의 소통으로 해결
- 건축사의 위상제고 방안 강구
- 회원의 권익이 침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건축사의 권익 및 사회적 가치 향상
- 현실적으로 직면한 열악한 업무환경 및 처우 개선
-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및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

 

 

 

 

▶ 경상북도건축사회

- 불합리한 행정처분·징계·소송 대처 및 사례 공유
- 불합리한 입찰제도 및 용역비 개선
- 설계용역비 현실화 요율표 만들어 전회원에 배포
- 건축기능인 양성 위한 대학, 직업훈련소에 건축캐드반 설치
- 지역별 회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노후 연금제도 도입 및 각종 위원회 활성화

 

 

 

 

▶ 경상남도건축사회

- 계획설계 등록제 도입
- 설계감리비 손익계산 연구용역 가이드라인 확립
- 소규모 1인사무소 협동조합 및 법인화 운영모델 개발
- 건축법 등 질의회신 전담부 운영
- ‘회장에게 바란다’ 창구 운영
- 재난지원반 구성으로 대국민 소통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축사회

-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대가 산정 정상화
- 건축정책을 선도하는 협회
- 회원의 건축행정 편의성 증진
- 회원 권익 지키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체계적인 건축사보 교육시스템 구축
- 협회 홈페이지 활성화 및 월간 소식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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