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의 정당한 평가·합당한 대가 받는 기반 조성에 집중…국가정책에 동반한 新시장 확대·개척”

이번 회장선거 투표율 82.21%(총 선거인 수 9,739명 중 7,909명 회원 참여), 득표율 66.47%(5,257표 득표)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 당선인에게는 앞으로의 협회운영에 있어 회원의 뜻과 지지도와 연관된 결정적인 자산이다. 석정훈 당선인의 홈페이지(www.2018sjh.com)에 따르면 ▶ 약속·실천의 리더십 ▶ 검증받은 대외관계 능력 ▶ 회원대통합의 적임자라는 대분류 아래 총 8개 항목의 주요공약이 설명돼 있다. 석정훈 당선인이 선거기간 많은 회원들의 만나 느낀 생각들을 어떻게 현실화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하는 사고의 전환 필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 바로세워야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32대 회장선거 과정에서 석정훈 당선인이 가장 강조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회원의 생존에 대한 사항이다. <서울, 강원권역> 후보자 토론회 기조연설에서도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대가를 받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안정적인 삶의 바탕에서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협회 운영의 목표이고 정책의 방향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회원생존권 분야 공약으로는 크게 ▶ 회원의 이익 극대화 ▶ 새로운 건축시장 개척 ▶ 회원 권리 강화·확대로 요약된다.

◆ 회원의 이익 극대화, 새로운 건축시장 개척, 회원 권리 강화·확대로 요약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공약은 설계 감리분리대상 범위 확대다. 왜냐하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규정 범위에 맞게 건축법에 의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범위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올 6월 27일부터 축소되기 때문이다. 공사감리 독립성·공공성 강화 취지로 시행된 감리제도가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에서 자칫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공사감리 독립성·공공성 강화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사항은 현재 정부의 포항지진 관련 내진대책과 맞물려 ‘감리대가 예치제’와 함께 2월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석정훈 당선인은 후보자 토론회에 있었던 공통질의사항 중 ‘소규모 회원의 수주량 감소로 인한 생존의 어려움을 타개시킬 대책’에 대한 해법으로 “최저설계기준 제정, 기획설계 등록제, 협회 의무가입 완수, 그리고 감리분리 건축법 개정이 해답”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감리분리 목적에 대해서 ▶ 개발업자 주도의 건축시장을 건축사 주도의 정상적인 궤도로 전환하는 것 ▶ 감리제도를 잘 정착시켜 건축사 본연의 업무인 설계업무 대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 소수의 감리제도 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설계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감리, 사후설계관리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업역은 결단코 설계업무다. 감리제도를 잘 정착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럼으로써 우리 본연의 업무인 설계업무 대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함이다”고 했다. 또 “지금 건축정책중에 가장 큰 화두가 안전이다. 건축사가 국가건축정책동반자가 되어 안전을 화두로 설계감리 분리의 명분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기획설계 등록제 추진도 회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는 석정훈 당선인이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재임 시 추진했던 제도다. 작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오래전부터 건축사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돼 온 ‘무료설계 서비스’, 즉 대가 없이 기획설계를 남발하는 행위를 차단키 위해 ‘기획설계 등록제’를 실시했다. 이는 민간 건축사업 초기단계부터 건축사업무의 전문성이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통해 기획설계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간 기획설계 무료서비스는 업무수주만을 목적으로 해 전문가에 의한 기획설계가 무료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만큼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민과 건축사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석정훈 당선인은 후보자토론회에서 설계대가 정상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 “우리의 업무대가를 경제적인 가치로 판단하면 우리 업무대가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 이를 위해 첫째, 설계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건축사의 정의와 위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며 “건축사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수호자로서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으로서 규정되어 진다면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기준이 발현돼야 하며, 최저설계비 기준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회의무가입과 징계권 회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사협이 지속 추진해온 과제이기도 하지만, 의무가입은 작년 4월 석정훈 당선인이 17개 시도건축사회회장단과 국토부를 방문해 처음으로 의견을 제기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비윤리적 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건축사들이 비회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명분도 쌓여가고 있다. 후보자토론회에서 석정훈 당선자는 “국가 건축정책의 중심은 안전이다. 지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건축사가 어떻게 협회에 가입해서 교육받고, 관리받고, 통제받지 않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작년 11월초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음을 밝혔다. 또 의무가입에 더해 협회 징계권 회수도 반드시 찾아야 함을 분명히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회수하고 사무소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자격대여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자격대여 명확한 기준을 찾고 자격대여자들이 더 이상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구조로 바꿔야 되는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협회의무가입과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석 당선인은 공약에 밝힌 대로 협회의무가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지자체에 위임된 건축사 징계권의 협회 환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건축사가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하는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후보자토론회 당시 건축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향후 홍보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사실상 공약의 전부이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국가에 사회의 요구에 부흥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얹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당연히 홍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약을 살펴보면, 석 당선인의 구상은 ▶ 대국민 홍보를 위한 언론담당 대변인 및 홍보대사 위촉제 도입 ▶ 국가건축정책 수립을 위한 입법행정협의회 상설화 추진 등으로 구체화된다.

◆ 협회 조직 지역중심으로 바꾸고
   지역민원 원스톱 해결 위한
   ‘지역민원지원센터’ 설립·운영 계획

아울러 전반적으로 협회 조직을 지역중심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토론회 때에는 “협회 과도한 조직 기능을 슬림화시켜야 하고, 법제도와 건축사 위상 관련 외의 업무는 시·도건축사회로 보내야 한다”며 본협은 법제도 및 정책중심, 시·도건축사회는 실무중심으로 다원화한다는 역할론을 제시했다. 덧붙여 “지역 회원들이 협회의 주인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회원 옆에 협회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의견과 정책은 지역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시·도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이사회를 통과해서 이사회에서 논의·집행되는 그런 체제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역마다 현안이 다른 관계로 지역에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회장 직속 기구, 공약에 따르면 ‘지역민원지원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신문 활성화와 협회 도서출판업 진출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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