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건축사실무교육 일정이 공고됐다. 수강신청은 해당 과목 교육일 2~3주 전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raeb.or.kr)와 해당 시도건축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교육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5년간 총 40시간(윤리 5시간, 전문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10시간 이하)이다.
김혜민 기자
8691min@naver.com
1월 건축사실무교육 일정이 공고됐다. 수강신청은 해당 과목 교육일 2~3주 전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raeb.or.kr)와 해당 시도건축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교육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5년간 총 40시간(윤리 5시간, 전문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10시간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