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말 ‘건축물 단열재 감찰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며 단열재 제조·유통단계, 인·허가 단계, 그리고 시공단계까지의 각종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건축법 위반자 처벌수위를 대폭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열재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위법한 설계·감리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과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물론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10층) 화재 등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가 연이어 생기는 상황에서 안전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이번 안전감찰 결과에 따르면 3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 단열재 시공상태를 표본점검한 결과 기준 미달 저가 일반 단열재 사용 시공현장이 38개소,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건축 인·허가상의 문제도 463개소에서 확인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강화 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정부발표대로라면 건축법 제110조(벌칙)의 경우 작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후 또 다시 1년 만에 5배나 강화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각종 안전사고는 원인과 형태가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일 때가 많다. 최근 제천사고도 불법용도변경, 안전불감증에 따른 잘못된 관행 등 원인이 복합적이었다. 각종 사고에서 논의되는 처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징벌적 처방강화 수준에 머물러서야 되겠나. 각종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방점을 두고 현 각종 법규 등이 왜 잘 지켜지지 않는지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