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개정·고시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규정돼

교육부가 내진보강 예산지원을 확대해 전국 학교시설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5년 단축키로 했다.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을 위해 지진위험 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 원을 투자하고, 국립대학은 매년 1,000억 원을 지원해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진위험지역(영남권)은 우선적으로 2024년까지 7년 동안 매년 1,700억 원씩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10년 단축한다.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은 2024년까지 매년 1,800억 원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 원을 투자해 내년보강 완료시기를 5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영남권은 당초 목표 2034년에서 2024년으로, 영남권 이외 지역은 2034년에서 2029년으로 완료시기가 단축된다.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매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5년 단축한다. 당초 내진보강비 500억 원에서 2배로 상향된 금액이다.

◆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기술·행정적 절차 포함한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매뉴얼’ 개발·배포 예정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1월 1일 ‘학교시설내진설계 기준’을 개정·고시한 바 있다. 개정·고시된 기준에 따르면 그간 내진구조성능확보를 위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로 규정됐다. 건축사협회는 작년 11월 16일 열린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학교건물 안전확보를 위해 한 분야 관계전문기술자에 편중되기 보다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책임구조기술자 자격을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조전문가’로 해야 함을 의견으로 낸 바 있다.
교육부는 또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기술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내진성능평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대가산정기준 등이 담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