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2018 신년 인터뷰

‘회원이 협회다’ 취임일성 그대로 협회 운영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준수 의무화, 발주기관 불공정 수의시담 관행 개선 등 이끌어내
‘국민이 행복한 건축’ 위해 동분서주…“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말하고 싶어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50년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회장으로서 2015년 3월 취임한 조충기 제31대 건축사협회 회장이 어느덧 임기 3년 중 마지막 해를 끝내고 임기 종반을 맞았다. 취임 일성으로 내건 ‘회원이 협회다’라는 분명한 방향은 그간 조충기 사협 회장의 행적 면면에 오롯이 살아 있다.
취임 초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건축법개정안 국회 통과에서 부터 건축정보센터 가동, 회원고충상담센터 시행, 탄자니아 잔지바르 희망학교 건립 및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프로젝트 추진, 건축자재정보센터 오픈,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수의시담 방지 관련 법적근거 마련, UIA 세계건축사대회 개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대가기준 준수 의무화 등 건축사업계는 더 유망한 궤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변곡점’이라 할 급변기를 맞았다. 건축사협회 회원 수 역시 현재 기준으로 10,332명으로 회원 1만 명 시대를 열었다.
‘건축사의 자부심은 협회의 목표다’를 원칙으로 지난 3년 건축사협회를 이끌어 온 조충기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들어봤다.

Q. 대한건축사협회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회장이자 최초 임기 3년을 역임했다. 이에 대한 소회와 지난 3년을 자평해본다면.

개인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다. 지난 3년간 ‘회원이 협회다’, ‘건축사의 자부심은 협회의 목표다!’라는 슬로건을 앞에 두고 협회를 이끌어왔다. 건축정보센터는 건축사의 경쟁력과 협회 재정을 뒷받침할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산업대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어린이창의체험,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대한민국건축지도자대회와 UIA세계건축사대회 개최 등은 건축사가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고, 또한 협회를 알리기 위해 할 일도 많았고 준비해야 할 일도 많았다고 본다. 이 모두는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Q. 작년 7월 31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개정안’이 시행되며 발주기관의 불공정 ‘수의시담’ 관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

그간 건축사협회가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에 적극 건의한 끝에 얻어낸 결과다. 이번 「공공대가기준」지급 의무화와 병행해 나름대로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사회적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건축사들이 역동적으로 당당하고 자신감있게 도약해야 한다.
후속조치로 여러 관계 기관 등에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수의시담을 통한 불합리한 저가 수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Q. 2015년 10월 5일 시행된 ‘착공신고 때 건축물의 설계도서 건축자재품명 등의 표기 의무화’에 따라 건축사의 자재선택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지만, 제도정착을 위한 방안과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는 건축사의 역할이 건축의 본질이고 중심에 있다는 표상이다. 의상디자이너는 옷감을 모르고는 디자인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자재품명 표기 의무화제도를 지자체가 확인하고 준수토록 건축정보센터와 같은 시스템을 활성화해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500여 개 자재생산업체와 5,000여 개의 자재가 등록돼 있어 협력사에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할 것이다.


Q. 지난 12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를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시행된다. 건축감리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건축법 개정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초기에는 우려했지만 이는 별개의 법안이다. 최초 8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후퇴한 것은 협회의 역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감리의 ‘공공성 강화’와 ‘설계자 의도구현’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고, 금년 1월 해당 건축물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협회는 해당 의원실에 강력 항의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결과, 건축법 감리의 독자적 효력 발생을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규모도 2천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대한여성건축사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및 한국부인회총본부, 주거복지연대 등 소비자단체도 찬성하고 협조하고 있다.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 등 건축계 내부의 반대의견이 또 다시 국토부에 접수됐고, 이에 국토부는 건축계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11.28, 12.13)의 심의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여 지난해에는 논의되지 못했다. 
포항 지진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 2월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회는 최근에 발생된 포항 지진피해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등의 주요원인과 대책 등을 근거로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을 비상주감리 대상 전체로 확대해 줄 것으로 요구하며, 그 논리와 자료를 보완해 국토부와 국회에서 재추진중에 있다. 
초기 ‘661·495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로의 확대는 전국시도회장회의에서 결론이 나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국토부가 사실상 난색을 표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해 ‘설계의도 구현’과 ‘감리의 공공성 강화’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건축물 안전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선물해야 할 것이다.


Q.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 내용도 담겨 있다.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가 왜곡되지 않고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국회 법 통과에 더해 ‘설계의도구현’이 실제 현장에 적용돼 가동되기 위해서는 국가 계약·예산제도 개정 또한 필요하다는 AURI 연구결과가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답답해 한다. 설계자와 관여 없는 현장이 가능하겠나? 더 심각한 문제는 설계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 시공하는 경우, 시공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곧 건축물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2014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적용대상 및 주요업무 등이 규정되기는 했으나 업무범위 불명확, 대가기준 미비, 건축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일부 감리의 공공성 강화만 주장하는 협회가 아닌 건축사들의 설계의도구현이 상당히 중대하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Q. 연중 ‘건축사법 개정안’ 개정·공포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LH·SH 등 공공기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의 계획은.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추가업무와 용역기간 증가에 대한 대가미지급 문제, 불공정 계약 개선사항, 법을 임의로 해석해 행하는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발주행태, 그리고 발주기관의 규정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불합리한 발주는 건축사 회원 한사람의 피해와 고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이 훼손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건축문화자산을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지자체나 공무원은 협회가 끝까지 고발하여 회원이 협회를 자랑스러워 할 우리의 태도나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Q. 착공신고시 설계도서에 건축자재명 표기 의무화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시에 인터넷을 통해 건축자재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건축정보센터가 2017년 4월부터 오픈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로선 이를 활성화하고 건축자재업계 참여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건축정보센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

우리 회원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건축정보화사업 중의 하나다. 건축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초 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 새로이 생산·유통되는 신규 자재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기는 하나 건축사들이 남의 집 불 보듯 방관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협회가 구축하는 건축정보센터는 기본적으로 건축자재회사가 직접 건축정보센터에 등록하고 자재를 검색한 건축사(사용자)의 정보를 건축자재회사에 제공하여 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라 볼 수 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건축자재정보의 수요자(건축사)에게 2017년 5월말에서 7월 중순까지 총 24회에 걸쳐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약 7,000명의 건축사에게 교육을 했고 이후 약 50여 개의 건축자재 관련 협회, 협동조합 등 단체의 회원사(자재회사)를 대상으로 자재등록에 대한 설명회와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회원과 협회가 건축정보센터의 DB구축으로 협회의 회원이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1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건축자재 DB를 본 협회가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현재 예정인 건축방송사업(가칭 KIRA-TV)과 더불어 회원의 경쟁력 강화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Q. 취임 후 ‘협회 의무가입’을 주장해왔다. 향후 계획은.

협회의 공익적 기능, 자율적 규제 강화 필요성, 현재 왜곡된 건축시장을 정상화하고, 정부차원의 질서유지, 윤리 확보를 위해 ‘협회 의무가입’은 필요하다. 국가는 헌법과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자격사를 배출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협회가 회원에 대한 관리를 못하게 된다면 국민은 건축사를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할 것이다. 건축은 건축사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를 지도 감독하고,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회장 취임이후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바다. 이와 관련해 일부 건축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에 건축사 윤리 확립을 통해 실추된 건축사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현재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진행 중이다. 올해 중에는 입법 발의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사회공헌사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7년 1월 11일 탄자니아 잔지바르에 ‘아프리카 100번째 희망학교’가 준공됐고, 작년 11월 7일에는 사협이 진행하는 두 번째 사회공헌사업 프로젝트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프로젝트’ 중 강원도 정선군의 ‘별빛달빛 지역아동센터’와 11월 8일 경상북도 영덕군의 ‘영해 푸른 꿈 지역아동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SBS와 굿네이버스 등 NGO단체와 협업한 협회 최초의 기획이었다. 특히 잔지바르 준공식에는 현지 방문도 직접 했는데, 감회나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생각보다 적은 회원들의 참여가 아쉽다. 국가지도자로서의 건축사는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야 한다. 세상은 자신만의 이익에 집중하고 안도하는 체제를 원하지 않는다. 2012년부터 진행해 온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 짓기’ 프로젝트의 대장정을 마치는 마지막 희망학교에 협회가 동참하게 되어 감격스럽고, 관심과 도움을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잔지바르는 20여 시간의 비행과 무더운 날씨, 말라리아 등 힘든 요소들이 많았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건축 재료의 선정이었다. 현지에서 조달 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배에 자재를 실어 현지에 도착해도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공사현장까지 3개월 이상 걸렸고, 8개 학급에서 12개 학급으로 사업규모가 커져 공사 일정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도 큰 변수였다. 잔지바르의 열대기후와 열악한 전기수급 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잔지바르에 적합한 설계를 위해 관계기관·현지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었고, 더욱이 협회는 설계 재능기부와 기부금 모금을 통해 새로운 기부문화를 시도, 건축사 회원 995명과 건축사 단체 3곳이 동참해 1억47만4,110원(설계 재능기부 포함)을 기부했다. SBS와 함께한 아프리카 100번째 희망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우리나라 건축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으며, 협회가 실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상당하다. 협회는 앞으로도 건축, 건축사로서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참여해 주신 모두가 고맙고 자랑스럽다.


Q. 매경미디어그룹 주최,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대상’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3년간 사협의 국민을 위한 행복한 건축, 공공서비스 활동을 돌이켜본다면.

건축은 인간에게 안전과 행복,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건축전문가 즉, ‘국가공인건축가’인 건축사는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회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것이 곧 건축사제도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협회가 추구하고 있는 “건축은 행복입니다”이다. 이 슬로건으로 좋은 건축은 국민의 행복과 연결되고, 그 역할의 중심에는 건축사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평가라고 생각하며, 협회와 회원들이 묵묵히 좋은 건축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Q. 앞으로 건축사와 건축사협회 미래를 위해 주력해야 할 일은.

우리 건축사들의 사회적 직업윤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건축사의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다. 건축사가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건축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한다. 분명한 것은 건축사 회원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이든, 기관이든, 협회든 회원을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그 기반에는 ‘윤리’가 있다. 


Q. 새해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올해는 협회장 선거가 있는 해이다. 건축사 회원 권익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과 확립, 건축사의 위상제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 등 그동안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가치 있는 변화로 이끌 수 있는 회장이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건축사는 국가의 지도자이다. 다시 한 번 건축사의 윤리를 강조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건축물에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건축사의 한결같은 사명일 것이다. 또한 대가기준의 합목적성도 중요하다. “좋은 건축물은 합리적 대가에서 시작됩니다”라는 표제아래 실현이 되기를 당부 드린다. 회원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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