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신축 또는 대수선·증축 등 리모델링하는 2000제곱미터 이상 근린생활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 설치해야 한다. 또 병원, 학교, 연구소, 도서관, 복지시설 등의 화장실 남녀분리설치 의무가 기존보다 시설별로 1000제곱미터씩 하향조정돼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4일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동기가 없는 범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근절 주요대책으로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신축건물 확대’를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화장실 남녀분리설치 의무대상 확대,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공용 남녀화장실 의무분리 기준이 시설별로 1000제곱미터씩 하향된다. 특히 일반음식점, PC방, 노래방 등이 있는 큰 상가건물도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리설치가 의무화된다. 종전까지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다.
아울러 현재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도 예식장·종합병원 등의 시설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개정사항은 기존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하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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