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 변제가 확정된 채권,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등 
자본금으로 인정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인정범위가 다소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2월 ‘건설업 주기적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업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 11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개정 ▲ 건설업자 실태조사 규정 신설 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 ▲ 변제가 확정된 회생채권 ▲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등이 자본금 인정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건설업자 실태조사규정’에 따라 건설업 소재지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만을 선별해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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