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분리 적용대상 제한적, 예외규정 많아 건축물 안전·부실차단 법 실효성 떨어져”

민홍철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건축물 감리 독립성·공공성 강화돼야
설계의도 구현 ‘설계자 건축과정 참여 의무화’ 방안 담겨

건축물 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며, 감리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외적용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의무화도 추진된다. 2016년 2월 3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건축법이 개정된 후 소규모건축물 등의 제한적 범위내에서 제도시행이 이뤄지고, 예외규정이 많아 법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함께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의무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홍철 의원 “건축과정 관리강화 위해 설계·감리 분리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해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11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2,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이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건축과정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건축물(661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495제곱미터 이하 일반건축물), 분양 목적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건축물과 분양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해 공사감리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분리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며 “건축과정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서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개정안에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 목적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착공신고 때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 분리 없이 기존 규정을 따른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6년 8월 ‘설계의도 구현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설계의도구현’이 실제 현장에 적용돼 가동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구체화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사후설계관리를 설계의도 구현으로 통합해 표준업무·대가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가는 설계비의 약 8%를 적정대가로 제안했다.

◆ 시민단체 “감리자 독립적 위치에서 제 역할 하도록 감리제도 공공성 확고히 해야”

시민단체 등도 공사감리자의 독립성·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주거복지연대는 “국가는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개선했으나 그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예외규정이 많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건축주나 시공자에 예속되지 않고 감리자가 독립적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감리제도의 공공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감리자는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인 건축주나 시공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공공성 보다는 사익에 이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사)한국부인회총본부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감리자는 모두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함으로써 감리제도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홍철 의원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예외적용 규정 너무 많아
   법 개정 취지 훼손, 제도 허점 악용 못하게 해야”

민 의원은 또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예외적용 대상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설계·감리 분리 예외규정이 많아 사실상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실효성을 낮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신기술을 적용해 설계한 건축물’ 조항의 경우 건축물 설계와 무관한 신기술도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도 ‘10년간 국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UIA(세계건축사연맹)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는데, 2016년 나라장터 용역입찰 결과에 따르면 ‘건축설계’ 발주 총 218건 중 공모건수는 143건으로 65.6%이며, 설계공모의 1건당 입상자를 4명으로 단순 산정하더라도 매년 572명씩 대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UIA(세계건축사연맹) 공인 국제공모전의 경우는 적용기간도 없어 무한적용이 가능하고 이것까지 포함하면 예외적용 대상자가 과도한 탓에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공사감리 독립성·공공성 확보관련한 예외규정이 너무 많다.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거나 제도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축사협회 이남식 1처장은 “공사감리 공공성과 건축법이 지향하는 공공복리 확보, 설계의도 구현을 통한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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