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축사 관리 강화를 위한 윤리확립 방안이 시급함을 건의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협이 건의한 ‘건축사법 개정안’내용은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근거, 징계사유 명확화,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가 주요골자다. 내용으로는 ▶ 징계사유에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 ▶ 징계위원회 위원 확대 ▶ 건축사 징계요청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조사 근거 마련 ▶ 건축사법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건축사협회는 작년 국토부와 건축사 자격대여 등 실태조사 필요성을 설명하며, 9월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관련 현황파악 위한 시도건축사회 의견, 10월 전국 시군구청 공무원 실태조사관련 간담회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각 시·도에서 건축사 자격대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만, 자격대여 판단기준이 없고, 수사권한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 심증만으로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가 없다.” “건축사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건축사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커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건축사 자격대여에 대한 처벌·징계를 강화해 불법행위가 사전에 차단되도록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 이 모든 발언은 작년 10월 국토부가 지자체 공무원과 협의한 가운데 ‘건축사 자격대여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나온 지자체 공무원의 발언내용이다. 시장에서는 자격대여와 수주덤핑 등 비윤리적 건축사사무소 운영행태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제동할 만한 도구가 사실상 없다. 시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국토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정작 조사권이 없어 징계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조차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격대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 법적제재 강화 움직임은 국회에서도 일고 있다. 작년 12월 김도읍 의원은 건축사가 자격대여 등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에 따른 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국토교통위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에 대한 내용이다. 건축사협회는 협회의 공익적 기능 및 자율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타자격사제도를 규정한 입법례를 고려해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협회 가입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하지만 현재 왜곡된 건축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질서유지, 윤리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질서 왜곡, 건축물 안전사고 등은 그 근간에 건축사자격대여와 건축사법 위반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건축의 공공성 훼손, 국민안전 위협과 함께 사고발생 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건축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두텁게 하고, 비정상화된 시장을 정상화 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현행 건축사 관리감독 체계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징계실효성 확보, 협회 의무가입 등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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