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새 기준에 따른 효과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6월 30일 발표한 것으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확대를 골자로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차량 제원 증가 등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로 문콕 발생 등 국민불편 및 주민들간 주차분쟁 발생이 초래됨에 따라 최소 주차구획 확대를 통해 주차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개선방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차장 설치비용 최소화를 위해 주차구획 최소기준을 1990년 축소했으나 차량 제원 증가로 주차구획 최소 기준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구획 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1971년 2.5m×6.0m, 1988년 2.5m×5.5m, 1990년 2.3m×5.0m로 규정된 이래 27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주차단위구획 크기가 이번에 바뀌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운전자 수 약 638만 명 중 고령 운전자는 약 209만 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약 33%에 해당하며, 여성 운전자 수는 2013년 기준 전체 운전자 수의 40.2%를 차지하고, 여성 및 고령 운전자 모두 주차 시 어렵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또 주차장법 상의 주차단위구획은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기 이전인 1990년 12월에 제정된 것으로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구획 재정비는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주차면수 공급은 아파트 51%, 기타건물 49% 수준으로 2016년 공급면수 적용시 공사비 증가액은 약 2조 원이 예상된다. 아파트 건설 시 세대당 240만 원, 일반건축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은 ㎡당 188.1만 원이 추가로 비용이 들게 된다. 차량 제원 증가로 늘 좁은 주차구획문제가 대두됐지만, 27년간 개정이 안된 것은 이 같은 비용문제 한계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차구획정비는 모든 건축물에 일괄 적용함을 원칙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다세대, 다가구 등 주차면수 8대 이하를 적용받는 소규모건축물의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쾌적한 주차문화를 위한 목표달성에 급급해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추가비용에 따른 여파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공사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실제 주차면수가 적어지면서 또 다른 면에서의 주차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모든 정책의 성패는 시장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먼저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운전이 미숙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이번 국토부의 주차구획 정비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실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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