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설계공모 때 계약을 볼모로 설계대가를 깍는 이른바, 발주처의 ‘수의시담’ 불공정관행을 막을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또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위한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도 만들어져 신진 건축사들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실적에 대해 일부 발주기관에서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실적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축사의 경력·실적 인정범위가 확대 돼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 경력·실적이라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신진건축사·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설계공모 제도권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지침상 ‘설계비’가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해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정의

수의시담은 발주처가 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관행으로 꼽힌다.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보통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이후 계약을 볼모로 한 수의시담을 통해 공고된 설계대가의 85%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업수주를 했을 때 설계비 관련 공무원이 대가를 깍아 8,500만 원에 계약할 것을 종용하게 된다. 1억 원 설계비를 보고 공모에 지원한 건축사로선 참으로 황당한 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발주처의 요구에 건축사는 15%가 깍인 설계대가에 계약할 수 밖에 처지였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안은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정의해 발주처가 수의시담을 통해 설계비를 감액해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사협회는 수의시담 불공정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그간 국회,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에 적극 건의해왔다. 2016년 9월 7일 조달청과의 ‘건설기술용역 관련협회 및 업체간담회’와 작년 10월 17일 기획재정부·조달청과의 ‘건축설계 공모비용 지급제도 개선회의’를 통해 설계공모 취지를 고려하고 계약담당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설계공모 시 공고 명시된 설계비(100%)를 당선자에게 반드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기재부와 조달청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다.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역량이 있는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참가자격을 신진건축사로 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에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또 설계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을 방안도 포함됐다. 설계공모 공모 때 심사위원 공개 및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등을 의무제출하도록 했다.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및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과 입상자 실명으로 공개토록 했으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 발생 시에는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발주기관 등이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공개 등 일부 조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세부기준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한정된다. 
한편, 공동이행방식으로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및 유사용역 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에 항목별 평가점수 계산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전까지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평가점수 계산방법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모든 평가항목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담당건축사와 참여건축사(보)는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보) 각각의 경력·실적·업무중복도로 평가된다. 담당건축사와 참여건축사(보)의 경력·실적·업무중복도 항목이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소규모 업체 시장진입 완화 차원…
   유사용역수행 실적인정 범위 확대,
   참여건축사(보) 경력·실적 배점
   하향 조정,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
   경력·실적 모두 인정

또 소규모 시장진입 장벽 완화 차원에서 유사용역수행 실적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용역비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 이상의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이라면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2억 1천만 원 미만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참여건축사(보)의 경력·실적 배점이 5점씩 하향조정되고, 담당건축사의 경력·실적 배점이 5점씩 상향조정된다. 참여건축사(보)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소규모 업체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 경력·실적이라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실적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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