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정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정 주요내용>앞으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지을 땐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5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정 등의 개정안을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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