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부터 소형 건축물도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으로 분리돼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도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개정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야 하며, 재난 발생위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정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왔으나 세부 절차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3종시설물로 분류하고, 안전점검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밀 안전점검을 받게 되며, 보수·보강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계속적 관리가 불필요하게 되면 제3종시설물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 종류에 따라 제1종,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노유자 시설 등을 자체적으로 안전진단하기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안전점검은 초급기술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은 중·고급기술자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는 특급기술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한자를 책임기술자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 성능평가의 결과,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 이행실적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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