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건축주 직접 시공 소규모 건축물, 분양건축물, 소규모건축물+분양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반드시 지정하게 됐다.
올 12월 31일까지는 허가권자가 ‘감리자 명부’ 없이 감리자를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에 따른 작성된 명부로 감리자가 지정된다. 지자체 조례는 올 연말까지 반드시 마련하도록 돼 있다.
현재로선 각 지자체별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국토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 따르면, 비상주감리 시 감리비 산출은 공사내역서를 원칙으로 한다. 공사내역서가 없을 경우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게 된다.
감리비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해서 ‘총공사비×요율’ 등식에 따라 책정된다. 총공사비는 용도별 건축비와 연면적이 아닌 공사면적(실제시공면적)을 적용해 산출한다. 요율산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적용하되, 공사비가 요율간 중간에 있는 경우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이 495㎡일 경우 감리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본다. 상주감리시 감리비 산정방법은 건축사협회에서 샘플을 연구해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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