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리자 지정관련 ‘표준조례안 운영지침’ 지자체 배포

비상주감리비용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준용
공사비는 ‘공사내역서 or 건물신축단가표’ 적용
‘감리자 명부 관리 및 지정대장 업무’…관련협회 및 타 기관 대행 가능

국토교통부는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이하 표준조례안)’을 마련, 광역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에는 감리비용,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에 대한 관련 협회 및 타 기관 대행, 공사감리자 명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감리자 명부, 관할 시도 등록건축사 대상
   ‘연 1회 이상’ 공개모집,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건축사 1개 권역 명부만 등록 가능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해 공사감리자는 관할 시·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게 했다.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공사감리 업무량,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게 했다. 단,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 명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 관련협회나 기관의 업무대행 범위도 마련됐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은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및 타 기관에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표준조례안의 가장 큰 쟁점은 ‘감리비용’에 관한 문제다. 국토부는 감리비용을 ▶비상주감리 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대가요율에 따라 감리비용 산출 시 기준이 되는 공사비는 1차적으로 공사내역서를 원칙으로 한다. 공사내역서가 없을 때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공사는 사계약이라는 특성상 공사의 내역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공사처럼 공사내역을 객관적·체계적으로 산출해내고 있지 않다.

◆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건물감정·공익사업 위한 건축물 보상 시 사용 탓에 금액 낮아

그러면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평균값’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때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금액을 적용하게 되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본래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는 표준품셈에 따른 단가를 기준으로 건물감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보상 시 사용되는 탓에 금액수준이 낮다. 국토부는 객관적인 기준을 검토한 끝에, 국토부 관련 단가 중 건축물 분류체계가 유사한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시장에서는 3.3㎡ 당 최저 공사비를 400만원 선으로 본다. 이를 적용해 다가구주택 연면적 495㎡(공사면적 594㎡)의 경우 비상주 감리비는 960만원이 넘지만, 감정원 건물신축단가를 적용할땐 감리비는 810만원 선에 그치게 된다. 한 건축사업계 건축사는 “감리대가가 공사내역서대로 산정되면 좋겠지만, 민간공사는 거의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아 표준조례안대로라면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해야 하는데, 감리비 산출을 위한 공사비가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표준조례안에서 ▶상주감리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도록 했다. 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은 “비상주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비는 2015년도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의 평균값으로 기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건물 신축단가표에서 설계비, 감리비는 제외된 것인데 2016년도에 발표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9월 중 보완예정으로 공사비가 현실화되도록 설득·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향후 비상주도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감리대가 기준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실비정액가산 방식 감리대가로 개정되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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