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미터 도로 접한 대지 상호간 도로, 공공공지,
보행자도로 등 있어도 일조기준 제외

확장형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 시공 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이 기존 단열재 바깥부분 기준에서 앞으로는 단열재를 제외한 발코니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지구단위계회구역 안에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도로, 공공공지, 보행자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도 일조기준이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및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결과’를 반영한 건축기준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5월 1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호 및 제3호 관련하여 건축구조 기준 등에 적합한 확장형 발코니 주택은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 시 일반건축물벽체와 동일하게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단열재와 발코니 벽체 1/2이 건축면적·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과 관련한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일정구역 안에 20미터 이상 도로가 접한 대지에 상호 인접한 경우에만 일조기준이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도로, 공공공지, 보행자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도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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