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2023년 목표

3월 1일부터 적용…단열 등 성능기준 강화
에너지소비총량 평가대상 확대
환경성능기준 연면적 500㎡이상 적용
건축물 스마트계량기 3000㎡(20세대) 이상 의무화
정부 기준에 비해 “과도하다” 지적도

서울시가 2023년 모든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목표를 실현키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단열 등 건물의 성능기준을 강화해서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 2030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서울시는 2월 3일 서울의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전면개정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3월 1일부터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서울시에서 신, 증축되는 건축물이 갖춰야할 환경 및 에너지 성능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가 기존 5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이전에는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절감기술, 에너지소비총량평가(e-BESS) 등 5개 항목이었지만 유사한 평가항목을 정리해 친환경 성능차원의 녹색건축인증과 함께 에너지성능과 관련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감기술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해 총 2개로 현실화했다.
또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프로그램(BESS)' 적용 대상이 기존 주거·업무용에서 교육연구시설, 숙박, 판매시설까지 확대됐다. 

설계기준에 패시브 요소도 다양화됐다. ▶ 건축부문은 창호기밀, 결로방지, 자연환기 ▶ 기계부문은 고효율 인증제품에 열원설비와 폐열회수장치 ▶ 전기부문은 대기전력차단장치 등이 추가 도입됐다. 이와 함께 신축 대형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을 현재 대비 8%∼20%까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 규정이 없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연차별 로드맵도 제시됐다. 그동안 공공건축물과 달리 민간건축물은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축 시 이 비율을 준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요구하는 용도별 연간 에너지 소비 총량보다 에너지를 더 줄이는 건축물로 설계할 경우 그 절감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은 최대 주거 1%, 비주거 2%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연면적 3천㎡ 이상 대형건물에만 있던 환경성능기준이 500㎡~3천㎡미만 소규모 건물에도 도입된다. 소규모건축물에 층간소음,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등 환경기준을 준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가 의무화되고, 연면적 3천㎡ 또는 20세대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서울시,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정부 규정보다 높은 잣대 적용

이를 두고 건축관계자들은 다소 과도한 규제라 보는 시각이 크다. 실제 정부규정보다 높은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비용 절감, 새는 에너지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부는 녹색건축 인증 시 EPI(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 단열성능 0.66W/㎡·K 미만 수준이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인증 시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EPI) 86점 이상, 단열성능 0.46W/㎡·K 미만을 요구하고 있어 과도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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