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행강제금 위반 경중따져 차등 부과
‘건축물 부속시설 서류’ 착공시 제출
허가시 수도설비 확인 의무화
야영장시설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

 

◆ 2016년 5월 이내 공포, 시행 예정

앞으로 주택 외 용도 층은 필로티의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해당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면적이 1층 바닥면적 1/2미만에 근린생활시설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층수에 포함됐었다.
또 그동안 건축법 위반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상한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탄력적으로 부과된다.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은 이행강제금이 100분
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월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층이 주택 층수로 산정되어 층수제한이 있는 다가구주택(3개층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4개층 이하)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주택 외 용도 층은 필로티의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해당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현행 위반건축물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건폐율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100분의 8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10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비율로 이행강제금이 차등부과된다.
임대 목적하에 무단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허가·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증가시킨 경우,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의 상습위반 한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된다.
반면,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소규모 면적(30㎡) 위반인 경우 등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다.

◆ 재축 범위, 기존 바닥면적 범위에서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변경 가능하게

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허가시 제출하던 건축물의 부속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서류 등)에 대한 서류는 착공시 제출토록 돼 건축허가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건축허가시 수도설비 확인이 의무화된다. 수도법령에서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인허가 및 준공시 확인이 제대로 되지않음에 따른 조치다. 
재축의 범위는 현행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기존 바닥면적 범위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바뀐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층수, 면적, 높이, 구조 및 용도가 모두 같아야만 인정하는 등 지자체마다 해석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대지안의 대피통로 설치기준은 기존 대지안의 대피통로를 말뚝이나 단차를 두어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필로티 구조내의 통로 부분에 한정해 적용된다. 주거지역 일조기준은 대지와 녹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관계기술자 협력확대, 설계·감리비 건축사업무대가 정상화가 먼저

이외에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이 확대됐다. 현행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지상 5개 층마다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철골구조인 경우에는 3개층 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자와의 협력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초공사 및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철골구조인 경우에는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도 협력을 받도록 했다.
가스설비에 대해서도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감리시 가스설비를 매립(바닥, 벽 등)하는 경우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확대를 두고 건축사업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건축사는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규제강화측면에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제시돼야하고, 그 이전에 건축사업무대가 정상화가 선행되는 게 먼저다”며 “건축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관계전문기술자의 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건축물 용도분류에 야영장 시설이 추가됐으며,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이 추가됐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는 사업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30년동안 협정폐지가 제한된다.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6년 5월 이내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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