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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지난 3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위원장으로는 전영철 건축사가 위촉됐으며, 부위원장 1인, 위원 13인으로 구성됐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설계비 분쟁 ▲이웃주민과 건축관계자의 분쟁 ▲주택관련 분쟁 ▲건축관계자와의 분쟁 등 4개 조정위원회로 구성돼 분쟁조정이 이루어진다.

처리절차는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하면 사무국에서 조정 사업장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에서 조정안 작성․제시 후 신청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조정기간은 60일 이내이며,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한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분쟁발생 사유 등)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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