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를 위한 '회원의 협회'를 만들 것"

▲ 대한건축사협회 신임회장 조충기 건축사 ⓒ손석원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에 걸쳐 회장선거를 실시했다. 첫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으며, 전체 8,247명 유권자 중 80.4%인 6,634명이 투표를 해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 결과 6,634명 투표수 중 1,729표를 획득한 조충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간향)가 당선됐다. “회원이 협회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조 당선인은 협회 법제위원장, 이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편집국장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협회 발전을 위한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본지는 협회 첫 직선제 회장인 조충기 건축사를 만나, 그의 건축 철학과 협회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전국의 건축사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율 80.4%로 함께 한 회원께 감사드린다. 그만큼 회원들은 협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싶다. 회원의 협회를 만들겠다. 새로운 50년을 맞이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다. 협회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를 위한 준비라 보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회원의 협회,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을 선도해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회원의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업역과 저렴한 교육비,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협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임기 내의 실적에 궁급한 단기적 계획보다 장기적·실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축사징계법을 건축사보호육성법으로 개정하는 것, 건축법에 불리한 문제들은 개정하여 건축법다운 건축법을 구축하고 건축의 위상, 회원의 권익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모두 훌륭한 분들인데 당선된 저를 인정하고 용기를 주셨다. 다시금 감사드린다. 작년 12월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함께 선거운동을 하며 느낀 거지만 네 분 모두 협회와 회원을 위한 열정, 경험, 연륜, 지혜 모두를 갖춘 분들이다. 타 후보님들의 장점들을 배워서 회원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협회를 운영하겠다.

▶임기 동안 가장 주력하고자 하는 사안 몇 가지가 있다면?
첫째, 건축설계감리에 관한 제도개선이다. 기존 집행부로부터 국토부, 국회관계 등에 대한 인수를 잘 받아 처리코자 한다. 전 집행부도 성심성의껏 인계하실 줄로 믿고 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R&D 투자다. 건축연구원을 법인화하고 연구원이 회원권익과 협회발전에 대한 기본이 되어야한다. 회장 및 집행부는 그 연구를 기반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 건축이 건설을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건축이 건설에 종속돼 있는데 제도나 심리도 바꾸어야 국민도 국가도 행복하다. 앞으로 에너지․도시재생, 그린에너지 분야를 선도해야만 4조 설계시장을 10조 시장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러면 건설시장이 150조에서 200조 시장으로 올라가는 시장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우리나라 R&D를 보면 96%가 제조업, 4%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 R&D 중 90% 이상이 IT다. 건축은 R&D를 전혀 안하고 있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 10월 16일에 설립된 서울건축산업연구원은 ‘설계감리․공공감리에 대한 건’, ‘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로사선 폐지에 관한 효과분석’ 연구를 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 청와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바로 반응이 있었고,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현재 일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전체 건축사의 5%로 예상하고 있는 면허대여에 대한 사항이다. 이는 어느 후보도 공약하지 못했다. 이 공약 때문에 3~4백표는 앗아 갔을 것이다. 그래도 나마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것이 건축사 전체의 자존심을 낮추고 건축품질을 떨어뜨려 보편적 일반회원들에게 상대적 손해는 물론 건축문화를 저해하고 국민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 물론 설계·감리 시장을 키워야만 면허대여자도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 시장을 키우는데 최우선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공약에도 있지만 면허대여사무소는 정상적사무소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징계에 그칠 문제로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민·형사 소송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면허대여 이제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게 하겠다. 이에 우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믿고 있다.
세 번째, 대국민 홍보사업을 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이 건축사를 모른다. 그 원인은 정부에게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내부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 높이에 다가가야 한다. 월간 건축사지도 그 방향을 외부로 돌려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예산위원회에 세 가지를 부탁해 놓았다. 설계감리분리등 법제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 해 달라, 예산의 10~20%는 R&D에 배정해 달라. 그리고 대국민홍보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홍보는 국민들이 건축사를 알고 건축 기획부터 건축사를 찾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이 건축사를 알게 해야 한다. 건축이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건축이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한다. 국민들이 알아주고 이해하는 건축을 추구해야 한다. 국민들 곁에 건축사가 친근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홍보의 기본이다.

▶‘건축사’란 직업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요?
건축사는 건축으로 국민 삶을 질을 높이고 도시를 창조하고, 국격을 높이는 전문가이자 지식인이다. 건설이 과거 50년을 주도했다면 현재는 문화의 시대이다. 건축이 건설을 선도하는 시대가 되어야한다. 앞으로의 세상은 건축 지식산업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우리 건축사가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 국가가 행복해진다고 확신한다.

▶건축시장을 위협하는 구조기술사, 실내건축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외부세력이 건축사 업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기술사, 실내건축은 그들의 업무를 충실히 다지면 된다. 이분들이 건축사의 업역분야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건축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복리에 대한 사항을 대신하려거나 건축사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은 외면한 채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해서는 안 될 일 아닌가? 분명한 업역침해다. 침해하지 말고 이 업역이 탐나거나 좋으면 먼저 합격률 8%내외의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면 된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들이 건축사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상식과 도덕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토론회에서 밝히신 “Ten-Five-Zero“에 대해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Ten(10)은 우리나라 120조 건설시장에서 정상적인 설계시장 규모가 8조이여야 하지만 현재의 설계시장은 4조에 그치고 있다. 현재의 포괄적대가를 행위별 단계별 대가로 정상적 궤도에 있으면 10조 그 이상도 가능하다. 우리는 도시재생,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및 그린자재 등을 선도해 건설시장을 150~200조로 만들어야 한다. 건축이 건설에 종속돼 있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설계시장 10조, 20조 시장이 되어야 건설 시장을 자연스레 150조, 200조 시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축사 평균수주금액이 2억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두배인 평균 5억 매출이 결코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래야 고품격의 건축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다.
Five(5)는 건축사도 1인당 해야 될 적정연면적, 적정건수가 있다고 본다. 건축사 한명이 연간 3만평을 설계했다고 하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건축사가 해야 할 일을 무자격자에게 넘겼다는 것과 같다. 국민신뢰를 위해서는 적정한 크기의 수주를 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프로젝트,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평균적으로 한계는 정해져 있다. 건축사가 적정한 업무로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독점적 수주로 느슨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의사의 1인당 하루 적정 진료수가 75건이다. 150건 초과 시 50%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적정진료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건축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건축사의 적정한 업무능력에 맞도록 적정수의 건축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건축사 1인 평균 5억 수주는 무리한 수치는 아니다. 그러면 면허대여시장도 자연 사라질 것이다.
Zero(0)은 우리 건축사는 IT 캐드를 접목한 전문가다. 변호사 직선제 투표율이 55%에 그친 것에 비해 우리는 투표율이 80%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는 건축사가 IT에 강함을 보여준다. ‘건축정보화사업’을 해야 한다. ‘건축정보화사업’은 건축자재는 물론 계약, 회원간 정보, 건축주전보, 수주정보, 저작권 보호 등 건축의 전반을 장악할 수 있으며 건축사들의 동업자정신도 돈독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건축사의 경쟁력이 살아 날 것이다.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협회가 오토캐드 회원사용권을 구매하면 회원은 협회시스템에 접속하여 CAD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우리 회원 개개인의 개별적으로 캐드프로그램을 살 필요가 없게 된다. 폰트도 마찬가지다. 너무나 당연한 건축사의 건축자재, 장비선택권을 장악하게 되면 협회는 회비의존형에서 탈피하여 회비 없는 운영은 물론 미래개척을 위한 투자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의 선진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건축사교육비 제로화도 마찬가지이다. 협회는 회원에게 필요한 윤리교육 등 필수교육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외부 강좌수강 등을 인정해주면 개개인의 특성화에 필요한 교육도 이수할 수 있고 교육비 또한 낮아지거나 제로화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속직원의 교육도 정부위탁사업을 활성화해 정부보조도 확대하여 회원의 협회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 협회 회원이 아니면 경쟁력에서 낙후되어 비회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것이다.

▶협회 사무처 직원에게 당부 하고픈 말이 있다면?
먼저, 직원들 표정이 밝게 바뀌었으면 한다. 협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회원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 조직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다. 회원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은 먼저 규정에 어긋나 안 된다고 말하기 이전에 긍정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답을 찾는 것과 ‘안 된다’라고 말하고 마지 못해 답을 찾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직원 중심적 사고에서 회원 중심적 인식과 자세로 사무처가 변화되어야 한다. 회원의 불편과 부당함을 주는 사례나 문제규정은 발본하여 개정을 건의하는 등 ‘회원은 가족이다’라는 근원적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

▶직선제로 첫 회장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며,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먼저 강성익 선거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선관위 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직선제 목적이 회원과 가깝게 만나는 것인데 실제 일정이나 장소 등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또 제주토론회에서 나왔던 질문은 광주에서는 하지 못하게 했는데, 인식의 차이겠지만 모든 회원이 모든 공청회를 다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공통사항들은 일단 본협에서 인터넷 방영으로 전체의 공통분야를 토론하게 하고, 나머지는 지역 별로 지역의 의견에 따라 후보자가 토론하게 해서 지역적 의견도 파악할 수 있고 회원들도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듯 하다. 회원들의 고통을 회장후보가 보고 듣고 파악하는 현장감이 있는 효율적 토론회가 되었으면 더 좋을 뻔 했다. 예를 들어 후보자들이 버스투어로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그 지역의 회원의 이야기를 듣는다던지 해서, 이 기회에 회원이 현재 처한 상황을 후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 일정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또한 문자나 메일, 팩스 등의 무차별적 발송으로 회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외면하거나 귀찮게 받아들이게 된 점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문자, 메일, 팩스는 적정하게 제한해서 후보자도 남발성 발송이 아니라 범위를 정해서 회원들이 볼 수 있고 귀찮아하지 않는 효과적인 홍보물이 되었으면 한다.

▶정부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당선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는 건축사제도와 건축사의 역할을 제대로 알아줬으면 한다. 건축사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 전문가다운 공소시효가 있어야 한다. 건축사에게 평생을 두고 책임지라는 것은 공무원에게도 하지 못하면서 건축사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건축사를 엔지니어 보듯이 제도를 만들어, 처벌하고, 규제를 하면 되겠나. 지난 12월 발표한 “1·2 Strike-Out”제는 이러한 인식의 결과다. 어느 정부 부처가 전문가를 상대로 이렇게 처벌하고 징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공익성, 공공의 가치를 다루는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이 다루어져야 한다. 건축사의 고의적 실수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전문가제도다운 운영 아닌가? 의사에게 진료받은 환자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진료권을 제한하고 의사자격을 취소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건축사에 대한 처우도 마찬가지다. 건축사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전문자격자이다. 건축사는 기술사와 다른 전문가임을 잊어서도 놓쳐서도 안 된다. 모든 건축물의 인․허가는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한다. 결국 허가권자가 막강한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되면 권한을 행사한 허가권자가 책임지지 않고 건축사에게 전가하는 비도덕적 상식이나 운영은 낙후된 국가의 공무원이나 하는 자세이다. 권한을 행사했으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든 권한과 책임은 동반되어야한다. 그래야 무모한 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원인자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건축사를 언론이나 제도의 희생양이 되게 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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